[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6만 3500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오는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가는 토지이용상황 및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와 항공영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산정된다.
무안군 청사 [사진=무안군] |
이처럼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조사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오는 4월 6일까지 검증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를 20일 동안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아 재검증 후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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