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및 충북지역본부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로고 [사진=노동청 홈페이지 캡쳐] 2020.02.12 gyun507@newspim.com |
이번 협약은 충청권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및 기관간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의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되며 청장 및 5개 기관 주관 부서장, 담당자로 구성, 정례적(분기 1회, 격월 1회 실무회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지역 중소기업에 계도기간(1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은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검토해 정부 지원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심층적인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노무사 등 전문가와의 1:1 상담도 마련한다.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대전고용노동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42-480-6272)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은 워라밸 문화 확산,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며 "각 기관의 네크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 계도기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