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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감독 이름 무단 사용…특허청, 모니터링 아세안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2:52

작년 중국 738건·베트남 66건 무단 상표 선점 피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서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우리기업의 유사상표가 출원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속출하자 특허청이 무단선점 감시 모니터링을 아세안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 및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19년 중국·베트남 무단선점 의심 주요 상표 현황 [사진=특허청] 2020.02.11 gyun507@newspim.com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 중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등 738건의 상표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인형제조업체의 피해가 파악됐다.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를 살펴보면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130건(17.6%), 식품 117건(15.9%), 화장품 58건(7.9%), 의류 31건(4.2%)으로 조사돼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등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됐다.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한글은 15건이었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27.3%)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화장품(11건·16.7%), 프랜차이즈(4건·6.1%), 전기·전자(2건·3%) 등의 순으로 발견됐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K-브랜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해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상표선점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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