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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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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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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남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의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지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석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상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박상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박근정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종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류호중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병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경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정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헌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준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웅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완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태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성보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병식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호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현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공도일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대구고등법원 판사 송민화 ▲부산고등법원 판사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부산고등법원 판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현종 ▲부산고등법원 판사 홍승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수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광주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광주고등법원 판사 최항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의동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진환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총령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광서 ▲수원고등법원 판사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사법연수원 교수

▲사볍연수원 교수 정진아 ▲사볍연수원 교수 김정곤 ▲사볍연수원 교수 허경무 ▲사볍연수원 교수 박찬석 ▲사볍연수원 교수 정치훈 ▲사볍연수원 교수 심송우 ▲사볍연수원 교수 류준구 ▲사볍연수원 교수 강윤희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중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진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부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완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경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권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춘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윤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학승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락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현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홍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재남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호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인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은경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선균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홍섭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환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전경욱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임솔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진영현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김경희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철홍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권노을 ▲대구고등법원 판사 사공민 ▲대구고등법원 판사 정신구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윤석 ▲광주고등법원 판사 황성욱 ▲광주고등법원 판사 도우람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장인혜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형렬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기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여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도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연경 ▲수원고등법원 판사 양성욱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윤식 ▲수원고등법원 판사 전용수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세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화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현정 ▲특허법원 판사 구성진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지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미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선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동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명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유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경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명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효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곽동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윤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광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세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원도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양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星玟)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성민(朴盛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배다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방혜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원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윤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차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경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미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택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성균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현규 ▲서울가정법원 판사 여태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수영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석현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판사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준홍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종신 ▲서울행정법원 판사 안금선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재경 ▲서울행정법원 판사 임윤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운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송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남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승재 ▲서울회생법원 판사 민한기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동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성인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정우 ▲서울회생법원 판사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회생법원 판사 장민석 ▲서울회생법원 판사 한옥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상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연구) 김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민경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종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진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천지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방진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희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승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수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장원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주진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남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동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재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미숙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동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신봄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장윤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지영(金志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태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정금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성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경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병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영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차성안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윤정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조유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성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도영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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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지연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 판사 구창규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민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형우 ▲수원지방법원 판사 노용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동석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명철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전교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아름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창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성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희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화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방일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재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웅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세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양진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유지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황경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소망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서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우성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박정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준범 ▲춘천지방법원 판사 장태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공민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이지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정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동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강지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동욱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우성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세진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황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혜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효송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김기호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김근홍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진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진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윤재필 ▲청주지방법원 판사 오상혁 ▲청주지방법원 판사 장지웅 ▲청주지방법원 판사이호동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권은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노승욱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원식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정목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원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기웅 ▲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권형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대구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유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함병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김준영(金俊英)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형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청운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최동환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현준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순열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민령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웅재 ▲부산지방법원 판사 목명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성영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유신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승진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제민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정 ▲창원지방법원 판사 안좌진▲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정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정기종 ▲창원지방법원 판사 윤성식 ▲창원지방법원 판사 강영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창원지방법원 판사 양철순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이랑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신성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도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류봉근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준영(金俊永)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주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명화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지수 ▲광주지방법원 판사 홍연경 ▲광주가정법원 판사 박성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상훈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달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장선종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동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우진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재인 ▲전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전주지방법원 판사 기희광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박상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이인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허윤범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박종웅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겸임(1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이창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유아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박정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경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안희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찬영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김도현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이인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유철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은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해임(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 박노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은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영훈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한종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 박동복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이인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범


<파견(4명)>(2020.2.24~2021.2.23)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강재원 ▲국회 김경수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현주 ▲헌법재판소 김진하


<파견기간연장(6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베트남 법원연수원(2020.2.20~2021.2.23) 박현수 ▲외교부(2020.2.23~2021.2.23)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혜란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이원호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류희상 ▲헌법재판소(2020.2.25.~2021.2.24.) 박병규


<파견복귀(8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중래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모성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금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희진


<연구법관(13명)>(사법연구기간 2020.2.24~2020.8.23)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봉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평수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무영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현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승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차동경


2월 24일 (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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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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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달러 시대의 느린 균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뀔 모양새다. 월가 주요 IB와 글로벌 운용사들이 제시한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약해지는 달러 ▲강해지는 금 ▲제도권에 깊숙이 편입되는 코인 ▲전략자산으로 격상된 원자재로 압축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각종 정책·재정·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조용한 탈출(quiet hedging)'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퍼플렉시티 생성 이미지] ◆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 2026년 달러를 둘러싼 큰 그림은 '완만한 약세' 흐름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하되 매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글로벌 성장·정책 리스크,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탈달) 흐름이 겹치며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연준의 완화 경로를 살펴보면, 2026년 말 기준금리는 약 3%대 중반(3.4%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인하 속도는 초기 시장 기대보다 더 느리고 신중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지나친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금리 격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2%, 영란은행(BoE)의 2~3%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격차가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금리 메리트를 제공하는 만큼 "달러가 한 방향으로 급락하는 구도"까지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대 금리 우위는 2026년 내내 달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글로벌 성장과 정책 리스크다. IMF는 2026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만 몰리는 환경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미국의 정치·재정 이슈, 부채한도·재정적자, 무역·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달러 방향성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러에 일시적인 강세·약세 충격을 모두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장기 구조 측면에서 보면, 달러는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에 가깝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등 주요 글로벌 하우스들은 공통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역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달러의 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70%대에서 2025년 2분기 56% 수준까지 떨어졌다. 냇웨스트와 피델리티는 이 흐름을 "빠르진 않지만 분명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으로 규정한다. 특히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커진 '제재 리스크'는 여러 국가가 결제·준비자산을 다변화하도록 자극한 대표적 계기로 지목되며, 일부 중앙은행은 준비자산 구성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기타 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보면 달러는 2026년 전반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기울지만, 중간중간 강한 반등(숏 커버 랠리)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 물가가 예상보다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타날 경우 연준의 추가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에 단기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돌, 금융시장 급락 같은 글로벌 리스크오프 이벤트가 겹치면 '안전자산 달러' 선호가 살아나면서 강세 국면이 일시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2026년 3~6월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준의 주요 회의와 핵심 물가·고용 지표 발표가 몰려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일정 구간에서는 "완만한 약세 추세 속 달러 반등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2026년 달러는 방향성으로는 완만한 약세, 경로상으로는 구간별 반등이 섞인 '요철 있는 하향 곡선'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달러지수 내년 전망 [사진=캠브리지 커런시스] ◆ 금: 탈달러·재정악화·지정학이 만든 '슈퍼 헤지' 월가 IB들이 그리는 2026년 금 가격의 큰 그림은 '상승'에서 '초강세'까지,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여 있다. JP모간은 2025년 말 온스당 3,600달러대에서 2026년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일부 프라이빗 뷰에서는 5,000달러 안팎까지 거론한다. 골드만삭스·UBS 등도 4,000~4,500달러 구간을 기본 밴드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 같은 '슈퍼 헤지' 논리는 세 축에 기대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수와 디달러라이제이션 흐름이다.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제재로 묶이지 않는 준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다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유로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정악화와 부채 누적이다. 천문학적 정부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희석 우려를 키우며 "법정통화의 거울"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연준의 완화 전환과 약달러 구도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줄고,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기관투자가들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티시스 설문에서 글로벌 기관의 3분의 2는 "2026년에는 금이 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금을 1순위 방어자산으로 꼽았다. 동시에 상당수 기관이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금과 실물자산을 "인플레이션·재정·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시대의 전략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IB들은 2025년 급등 뒤 2026년 일부 구간에서 단기 조정과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한 단계 올리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장기 방향성만큼은 강하게 위를 가리키고 있다. ◆ 코인: '대체 가치 저장 수단'...그러나 여전히 '실험 구역' 코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한 줄로 "커진 건 맞지만, 아직은 실험 구역"이다. 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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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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