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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첫 기금운용위 개최...기금운용 지침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6:01

지난달 29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전문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제반규정에 명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흥식 국민연금기금위원회 부위원장 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기금위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다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및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에 공식 상정하도록 했다.

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9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경우 상근전문위원 3명에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풀(Pool) 내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로 2명씩 위촉한다. 이 밖에 전문워윈회 위원들에게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시 해촉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해 사안을 판단함으로써 대표성 및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전문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포인트)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배분한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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