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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6:5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대도시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사진=창원시] 2020.02.04

간담회는 100만 대도시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창원시 이주영‧박완수‧윤한홍‧여영국 국회의원, 수원시 김진표‧박광온‧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용인시 김민기‧정춘숙 국회의원, 고양시 심상정 국회의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날 행사는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지난해 11월 14일에서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었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 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허성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국회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내 입법화돼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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