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은 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장면 [사진=남해군] 2020.02.03 |
현재 남해군 내 국립공원구역은 상주, 이동, 설천, 고현면 일원 약 68.9㎢이다. 이 가운데 육상면적은 약 40.2㎢로 국립공원구역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근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건의사항을 환경부 해제기준안에 따라 구분해 설명했다. 해제기준안에 적합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총량제 방침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신규 공원구역 편입하고 기존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요 해제 검토 대상지는 공원구역 내 농지, 대지, 과수원, 창고부지 등으로 주민생계와 관련한 지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 등이다. 금산 순천바위 주변, 소치도~세존도 해상부 주변에 대해 편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해상국립공원에 걸맞게 육상부 비율 20%대로 조정, 농지 등 생계와 밀접한 토지 전체 해제, 마을별 추가 현장조사로 누락된 구역 보완 등을 건의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공원구역 조정안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해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겠다"며 "마지막까지 용역사와 협의체, 지역주민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군은 최종보고회 이전 마을이장과 함께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누락된 부분을 찾아 최종적으로 구역조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오는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갖고 완성된 최종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원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