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중징계에 행장 선임도 중단…우리금융 지배구조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7:09

향후 임추위 일정 미지수…우리금융 내부는 뒤숭숭
손태승 회장 거취에 따라 은행장 선임도 원점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가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으로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우리은행장 선임까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징계에 대한 대응과 손 회장의 거취 방향에 따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31일 우리금융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을 둘러싼 여건이 달라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당초 임추위는 이날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행장 후보 3명 중 1명을 최종 추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손 회장의 연임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리은행장 선임까지 연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임추위는 금감원 징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손 회장의 거취를 먼저 결정한 뒤에야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임추위원장으로 행장 선임의 키를 쥔 지주 회장의 거취가 분명해져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려면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의 징계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나 소송 여부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다. 은행장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직무정지나 해임건 또는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통상 관련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 기관에 전달되기 때문에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도 전달 시점에 발생한다. 손 회장의 운명을 금융위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소송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대해 법리싸움을 하는 방법이다. 

우리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연임을 포기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방법이 있다"며 "소송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임추위가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한다면 차기 회장 선임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행장 선임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 후보군 압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전·현직 우리금융 임원과 관료 등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도전할 경우 복잡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금융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과점주주 체제여서 조직안정이 급선무"라며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