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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사망한 현장 근로자도 건설사 책임?...명단공개에 '원성'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4:17

국토부, 지난 두달간 현대건설 사망자 최다...사측 "억울"
산재 판단 전 사망자 공개하는 방식에 건설사들 불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별로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망자 숫자를 공개하는 것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은폐하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사인 대형건설사의 회사명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의 책임소재가 가려지기 전 회사명이 공개돼 '낙인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책임까지 원청사에 지우는 현 공개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지난해 11, 1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모두 7명이 사망한 가운데 현대건설 현장에서만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전경. 2020.01.31 syu@newspim.com

국토부는 해당 보도자료에 '불명예'라는 표현을 쓰며 현대건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발표 직후 현대건설은 다소 억울한 입장을 내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두 현장 중 한 곳의 사망자는 안전문제가 아닌 개인 지병에 의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원도급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건설현장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은 고강도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가 공개하는 명단도 이 정보망에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국토부가 '명단 공개'라는 극약처방을 꺼낸 이유는 좀처럼 줄지 않는 사고사망자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민감한 자료를 공개해 기관이나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단기간 성과를 끌어올리데 효과가 크다"며 "명단이 공개된 곳은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개 방식에 문제를 삼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지병에 의한 사망자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은 지병으로 인한 사고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사망사고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건설사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어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문제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지병으로 인한 문제나 개인 부주의에 대한 사고까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건설사들의 민원은 국토부가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계속돼 왔다. 국토부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약속대로 매달 공개하다 11월부터 잠시 텀을 두고 이달에서야 11, 12월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 당시에는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점검 대상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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