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 인수 절차 마무리 목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했다.
HDC현산은 최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2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는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한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HDC현산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계획대로 오는 4월 내 인수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경쟁당국을 대상으로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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