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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선된 철도부지에 263억 지불한 LH…국가가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6:00

LH, 폐선된 철도부지 263억 주고 구입…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대법 "공용폐지 안 했으면 공공시설…국가가 LH에 돈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던 공공용지를 구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국가가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7년 9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2014년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당시 사업 지역 내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철도용지가 있었는데, 관련법상 철도용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귀속 대상이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해당 토지가 경원선 노선 변경 등을 이유로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와의 무상귀속 협의를 거절했다.

LH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2015년 263억여원을 주고 이를 구입한 뒤,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듬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종래 경원선 철도부지로 사용되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경원선 노선이 변경된 후에는 철도선로 등이 철거됐다"면서 "LH개발사업 계획 승인 당시 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LH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종전 판례대로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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