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일부에서 벌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1.01 pangbin@newspim.com |
회의를 통해 이들은 2월 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벌로는 시정이나 중지명령, 형사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검토중이다.
담합 등 가격인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벌로 매출액 10% 범위 내 과징금, 형사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일반 마스크 58만개, N95 160만개 등 마스크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공급업체에 물량공급 확대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31일부터 관계부처가 합동해 생산·유통단계의 현장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에서 꾸린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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