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32)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3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22) 씨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정모(27)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씨에게는 별도의 추징금과, 정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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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이 한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한 중독성으로 해악이 큰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수입해 사용하고 필로폰 유사 물건을 양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5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잘못 뉘우치고 있다. 또 수입한 코카인 등도 전량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코카인 등의 수입양과 유통 과정을 비추어 볼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항공 특수화물을 통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밀수한 코카인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8년 12월~2019년 3월 사이 서울 소재 클럽 등지에서 지인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유사 물품을 사거나 판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