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ICT 규제 샌드박스 1년..."'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백여건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간 120건 접수→102건 처리
"제도 전과정 살펴 미비점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휴이노'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드디어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사업을 시작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이노는 애초 '애플워치'보다 먼저 이 제품을 개발했지만 4년이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선보일 수 없었다. 다행히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후 벤처캐피탈로부터 83억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지금은 부정맥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 '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년간 102건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 융합 신사업 투자 확대 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0.01.30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가 설명한 휴이노 사례는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과 규제로 막혀있었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진전됐다. 이 제품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면서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처리율 85%)됐다고 밝혔다.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24건의 과제들도 올 상반기 중 차례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적극 행정 ▲해묵은 과제 해결 ▲국민편의 증진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가상현실(VR) 생태계 확충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만든 KT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국민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사례다. 이 서비스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다음달부터 서울시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D·N·A 신산업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과정 보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신산업 기술·서비스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긴 시간 관계자들이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해커톤'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갈등 중재에도 힘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는 신속 출시를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신속처리 컨설팅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 등 신청지원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홈페이지로 간편한 신청서류 접수에서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시까지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까지, 가장 길어도 4년 수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