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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조루빈' 첨가한 석류 제품 7개 회수조치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23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을 사용한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판매중단·회수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판매업체 '우리들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 농축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석류 100' ▲내츄럴코어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 '아내의 석류즙' ▲알파바이오 '정직한 농부의 석류' ▲웰팜 '석류 100', '콜라겐' ▲코엔에프 '순수 석류즙' 등 7개 제품이다.

타르색소 '아조루빈'이 검출된 내츄럴코어 '아내의 석류즙' [사진=식약처] = 2020.01.30 204mkh@newspim.com

아조루빈은 붉은색 계통의 타르색소로 과다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나 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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