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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국방부 결정 대환영" vs 군위군은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4:59

김주수 의성군수 "국방부 입장 존중...정부 추진절차 충실 협조"
군위군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선정위 거쳐야 법적효력 있어"

[의성.군위=뉴스핌] 남효선·이민 기자 = 국방부가 29일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선정기준에 따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자 경북 의성군은 '국방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환영했다. 반면 군위군은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방부가 29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부지로 결정 발표한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원.[사진=의성군]

의성군민들은 이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지자 크게 반기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했다.

의성 주민 A(65, 비안면)씨는 "국방부가 추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지체없이 입장을 발표해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군위 주민 B(58, 소보면)씨는 "국방부가 당연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표를 깃점으로 의성군과 군위군을 비롯 경북도, 대구시 등 행정이 그동안의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두 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성군도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이날 '국방부의 입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 29일 국방부의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 입장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그간 노력해주신 유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공항 유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지만, 대구‧경북과 의성‧군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의성군은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의성·군위 뿐 아니라 대구·경북 모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의성군은 주민투표 이전부터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지난 21일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동시에 실시된 '대구 군 공항 이전지' 결정위한 주민투표 개표 현장[사진=남효선 기자]

최태림 의성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의성군 18개 읍면에서 참여한 우리 위원회는 4개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합의한 사항을 믿고 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노력이 빛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의성의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군위군은 국방부의 입장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군위군 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군위군과의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라고 국방부 입장 발표를 일축하고 "(향후 대응책 등)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절차에 따라하게 돼 있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이날 국방부 입장 발표 관련,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서 이날 오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의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에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키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으로의 공항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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