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일반가정 100대, 저소득층(수급권자·차상위계층) 30대로 총 130대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가정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이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20.01.18. |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12%정도 높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처럼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 100만원 사용 가구를 기준하면 연간 13만원 가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김해시민으로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각 보일러 공급업체(대리점 등)를 통해 28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자를 우선 지원한 뒤 사업비가 남을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전 이미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저소득계층은 수급권자를 우선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을 추가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가까운 보일러 판매점에서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와 계약한 대리점 등은 시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김해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50대 설치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에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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