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설연휴 진료하는 병원 어디? '응급의료정보' 앱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4일 07:00

설날 3189개 의료기관 진료…523개 응급실도 정상운영
응급의료포털·앱 통해 우리동네 진료기관 확인 가능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설 연휴 기간 전국 523개 응급실이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된다. 명절 당일에는 686개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3189개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자료=보건복지부] 2020.01.23 fedor01@newspim.com

명절 첫날인 24일에는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 468개소, 민간의료기관 2803개소, 약국 5536개소 등 총 9330개소가 문을 연다. 명절 당일에는 392개 공공보건의교기관과 686개 민관의료기관, 1588개 약국이 진료를 계속한다.

26일에는 4249개 병·의원과 약국이,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1만3751개소가 문을 연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 119, 12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기 힘든 경우에 대비해 의료제품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설 명절 고향을 찾아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사진=보건복지부] 2020.01.23 fedor01@newspim.com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음식 준비를 하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상처부위에 바르면 된다.

상처치료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피부에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 증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으로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고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 중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