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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 2% 올랐는데 보유세는 40% '껑충'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5:09

이명희 회장 공시가격 2.6% 인상 보유세 8000만원 더 내야
고가1주택·다주택 세율·공정시장가액 올라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년 수준에 그쳤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16부동산대책으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이 올랐고 세금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져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20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 회장의 주택은 연면적 286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공시가격은 277억1000만원. 지난해 270억원에서 7억1000만원(2.6%)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101억원, 58.7%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상승률이 비해서는 미미한 수치다.

다만 보유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인상률과 비례하지 않는다. 2018년 1억1567만원의 보유세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1주택자 가정)은 공시가격이 58.7% 오른 지난해 1억7490만원을 내 보유세 역시 51.2% 가량 올랐다.

공시가격이 2.6% 오른 올해 보유세는 43.9% 올라 2억5160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정부가 지난달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명희 회장 한남동 주택 보유세 추정치

정부는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85%가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5%p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시가격의 85%까지 책정하던 세금을 내년부터 90%까지 높여 세금을 책정한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10억원대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보유세 상승률은 이와 비슷하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지구에 2층 단독주택에 5년째 거주 중인 A씨(59세)의 경우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원에서 올해 17억5000만원으로 2.9%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24.1%)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올해 762만원에서 내년 1075만원으로 41.1% 오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대로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8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커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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