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김경수의 골프Q&A] '정렬 도구를 이용할 때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정상적인 볼마커의 정렬 기능과 볼에 그어진 표시를 함께 이용할 때만 페널티
R&A·USGA, 올해부터 적용…동전류의 일반적인 볼마커는 사용제한 없어

Q: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9년 골프 규칙에 대한 설명'(2020년 1월 업데이트)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렬 도구를 이용할 때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A:[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골프 규칙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정됐습니다. 영국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에서는 1,4,7,10월에 규칙의 수정·보완분을 '설명'(clarification)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는 세 가지 설명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골프 규칙 4.3a와 관련된 것으로, '볼은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판단을 인위적으로 덜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장비(클럽과 볼은 제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스트로크를 할 때 장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서도 안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 선을 보여주는 정렬 도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볼을 그 정렬 도구에 맞추어놓으면 페널티가 따른다.  그러나 정렬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동전류의 일반적인 볼마커는 상관없다. [사진=정진직]

 

볼마커는 인공물이어야한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전이나 그와 유사한 전통적인 볼마커 대신 큼지막한 물건을 사용하는 골퍼가 더러 있습니다. 볼마커용으로 나온 물건 가운데 일부는 크기도 클 뿐더러 플레이선을 정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A와 USGA는 장비 규칙(6.7)에 정렬 도구를 정의하고 볼마커를 어떻게 취급할지 규정해 뒀습니다.

볼 위치를 마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정렬 도구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경사, 그린 스피드 또는 기타 상태를 측정·평가·해석하도록 디자인된 기구나 광학적·전자적 부품을 포함한 물건 ▲수직 높이가 1인치를 넘는 물건 ▲수평(옆) 방향의 최대 크기가 2인치를 넘고 2인치 이상의 선이나 화살표 등이 표시된 물건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볼마커는 정렬 도구로 간주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플레이어가 플레이 선을 보여주는 정렬 도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볼을 그 정렬 도구에 맞추어놓은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4.3a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한 후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이 있는 지점을 정렬 도구로 마크함으로써 그 정렬 도구가 플레이 선을 보여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후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에 있는 어떤 표시와 그 정렬 도구를 일렬로 맞춰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볼을 리플레이스(돌려놓은 것 포함)하는 경우 이는 규칙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퍼트하기 전에 정렬 도구(볼마커)로 플레이선을 표시한 후 자신의 볼에 그어진 표시(직선·화살표 등)를 그것과 일치시키면 페널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는 순간, 스트로크를 하지 않았어도,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페널티가 따릅니다. 헤드 윗부분에 2인치 이상의 선 표시가 돼있는 퍼터로 볼을 마크할 때 그 선이 플레이선과 일치되도록 퍼터를 놓았습니다. 그런 후 볼을 리플레이스하면서 볼에 표시된 일직선을 그 선과 일렬이 되도록 하면, 그 순간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정렬 도구로 볼마크를 했으나 플레이선 표시를 안 하거나, 정렬 도구로 플레이선 표시를 했지만 볼에 있는 표시를 그에 일치시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또 정렬 도구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볼마커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현재까지 볼마커용 정렬 도구는 규칙 10.2b(2)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A와 USGA에서는 정렬 기능이 포함된 볼마커가 시중에 나오고, 볼마커 제조사에서 적법성 여부를 문의해와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ksmk7543@newspim.com

 

퍼터를 볼마커로 사용하면 대부분 정렬 도구로도 인정된다. 특히 헤드 윗부분에 2인치 이상의 선 표시가 돼있는 퍼터로 볼을 마크할 때 그 선이 플레이선을 가리키도록 한 후 볼을 리플레이스하면서 볼에 표시된 선을 그 선과 일렬로 놓으면 페널티가 따른다. [사진=골프 위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