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4억4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90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청 전경 [사진=김제시청] |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김제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에 올 1월1일 이후 출고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400만원의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우선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은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확인 및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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