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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 성별∙종교∙신분 차별금지 명문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0:00

국가공무원법 공포한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공무원 임용과 인사관리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법에 명문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해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휴직이 가능했다.

또한 공포안에는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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