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 반드시 참여해야
[포항=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실질적인 주민 구제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과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키 위한 수렴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공원식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 시민대표 참여와 "실질적인 주민 구제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1.21 nulcheon@newspim.com |
범대위는 이와 관련 특별법이 명시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에 반드시 시민대표(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 시행령 제정을 4.15총선 이후에 면밀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범대위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령이) 자칫 시일에 쫒겨 졸속으로 제정된다면 그 몫은 피해주민들에게로 되돌아 온다"며 "4월 총선이후가 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촉발지진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에 포항시민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령이 완료될 때까지 범대위 활동을 통해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 시행령 마무리까지 범대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산자부에서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부칙은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 31일) 후 3개월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제14조 피해구제 지원금, 제16조 피해자 인정신청은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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