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중국산 생강을 1년 가까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중국산 생강은 무려 8만kg, 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강 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유모(44) 씨는 2018년 12월경 국내산 생강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어렵게 되자 값싼 중국산 생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결심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당시 국내산 생강 가격 상승 폭은 전월 대비 16.9% 치솟았다.
유씨는 종업원 이모(47) 씨에게 '중국산 생강을 구입해 탈피한 뒤 국내산으로 포장, 판매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식품회사, 영농조합, 유통회사 등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중국산 생강을 사들였다.
이들이 구입한 중국산 생강은 총 14만1870kg, 7억2826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산 생강을 깐 생강이나 간 생강으로 가공, 국내산으로 기재된 포장지에 담았다.
이렇게 2019년 9월까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중국산 생강만 총 8만777kg, 8억2319만원 상당이었다. 9개월간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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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거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 손상의 정도가 작지 않다"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짧지 않은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