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되자 비슷한 명칭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에 신고된 위성정당 명칭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법 제 41조 유사명칭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하자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금일 선관위에 명칭을 미래한국당 창준위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창준위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비례자유한국당과도 유사하면서 한국당의 자매정당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인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셈이다.
창준위는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비례대표만을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예고해온 바 있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는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자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했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15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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