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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6:49

"특감반 관계자 감찰 방해"
"금융위 감찰 및 인사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이 금융위 표창장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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