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그룹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 로고. [사진=롯데 제공] 2020.01.08 nrd8120@newspim.com |
롯데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심증만 가지고 있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롯데 임직원들의 상실감과 아쉬움이 크다"며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롯데 노동조합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는데 그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노조 협의회는 "민 전 행장은 경영 분쟁을 촉발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고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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