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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정자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총선 불출마, 진실 밝혀질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02

심 의원 "억울함과 별개로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은 이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심기준 의원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 기업인으로부터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여 회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끝까지 무죄 판결을 믿었는데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에 전념하면서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집중해 강원도 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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