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삼성중공업은 15일 영국 현지 기준, 중재재판부가 해양 시추업체 퍼시픽드릴링(PDC)의 계약취소가 적법하지 않음으로 PDC는 삼성중공업에게 배상금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PDC의 선박건조계약 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영국 중재재판부가가 심리, 판정한 결과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PDC는 계약서 상 허용한 납기일까지 드릴십의 건조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들어 선박건조계약의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으 계약서 상 허용 납기일 이전에 본선의 건조가 완료될 수 있었기 때문에 'PDC'의 선박건조계약 취소는 부적합하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영국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PD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Pacific Drilling S.A.사의 자회사로 미국 파산보호법 Chapter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된 회사"라며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배상금 지급결정과 관련한 손익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 패소에 대비해 설정했던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2019년말 기준)가 환입될 수 있는 상황이나,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본 중재에 대한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충당금 환입은 향후 항소절차 개시여부 및 결과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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