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1.16 yangsanghyun@newspim.com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배출가스정밀검사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 또는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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