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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 후 2단계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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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완화 여부는 중국 합의 이행에 달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무역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2단계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대중국 관세 추가 완화는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사항을 얼마나 이행하는지에 달렸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양측이 서명하면 바로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상무부 관료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당장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관료는 "우리는 중미 관계 갈등이 단순히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합의와 관세 위협, 미국의 투자 제한이 장기적으로 '뉴노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단기적으로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CNBC,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하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산 재화 추가 구매를 비롯해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처를 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커들로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향후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상당히 완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 관세를 철회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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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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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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