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환 당시 변호인 문제로 조사 무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해 고의로 주가 하락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를 15일 재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김신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도 김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변호인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변경해 검찰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 전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사진=김학선 기자> |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관련 정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아 주가를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방식으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데 유리하게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은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에 1(제일모직): 0.35 비율로 합병됐다.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사장도 10일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김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전실 전략팀장과 사장을 지내며 두 회사 합병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분식회계 범죄 배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 분식을 저지른 사건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