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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각 7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4:42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로 고객 집단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KB국민카드·농협은행은 항소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카드사 회원 강 씨 등 87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 등 카드 3사에 등록된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신용정보 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직원을 카드사에 파견했다. 당시 KCB 직원 박모 씨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알선업자에 넘겼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강 씨 등은 피해자들은 카드 3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6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직원 개인이 주도한 사건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항소를 취하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2016년 1월 첫 1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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