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4년 연속 수입차 1위' 벤츠, 올해 신차 9종·부분변경 6종 쏟아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4:23

스타트업 육성, 태양광 에너지 활용 계획도 공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7만8133대를 판매하며 4년 연속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기록을 세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계획을 공개했다.

벤츠코리아는 14일 가로수길 EQ Future 전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6종의 EQ 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9종의 EQ 부스트 탑재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조명아 네트워크 개발&디지털 하우스 부문 총괄 부사장, 마크 레인 제품&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4일 오전 EQ Future 전시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020.01.14 oneway@newspim.com

실라키스 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벤츠를 선택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하다"며 "2020년에도 그동안 벤츠코리아가 추구해 온 혁신을 이어가고 고객에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타트업을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발굴해 나감으로써 한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0.4% 성장한 총 7만8133대의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했다.

E-클래스 패밀리가 3만9788대로 판매를 주도했으며, C-클래스, GLC, CLS를 비롯해 2019년에는 EQ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 '더 뉴 EQC', '더 뉴 GLE', '더 뉴 A-클래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 등 신차 5종과 부분 변경 모델 5종도 판매량 견인에 힘을 보탰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6종의 EQ 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9종의 EQ 부스트 탑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C'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R과 함께 '더 뉴 메르세데스-AMG는 GT'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인다. 나아가 마이바흐는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풀만 및 SUV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은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인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내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을 개최했다. 올해에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을 국내에 도입하며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활용 계획도 밝혔다. 올해부터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 출고 준비 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 차량의 출고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모두 태양광 에너지로 자체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오는 4월 초 부산에서 '기브앤 레이스'를 새롭게 진행해 행사 개최 지역을 확장하고, '기브앤 컬처'를 '메르세데스-벤츠 GIVE' 활동에 추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브앤 드림 장학금'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안전실험 차량 'ESF(Experimental Safety Vehicle)'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가치를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