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내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도에 따르면 내사·수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금지와 차별 금지, 명예·사생활 보호, 체포·구속의 최소화 등을 규정한 지침을 최근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
지침을 살펴보면 수사관은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이를 교사·방조해서는 안 된다. 사건관계인의 성별이나 종교·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
체포·구속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하고, 체포·구속한 경우는 지체 없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형제자매 등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등에 대한 고지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성 피의자에 대한 조사 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여성수사관이 조사하거나 입회하도록 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심야조사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고소인·고발인·피의자와 그 대리인 등은 수사 중인 기록과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 및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수사 또는 내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존중 수사 환경과 수사관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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