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 가능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올 1월 1일부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 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변호노트'는 지난해 11월 27일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평택해경 피의자 방어권 보장 '자기 변호 노트' 첫 페이지[사진=평택해경] 2020.01.13 lsg0025@newspim.com |
자기변호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 변호 노트에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자기 변호 노트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은 민원실, 수사과, 유치장 3개소에 자기 변호 노트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석진 평택해경 서장은 "해양경찰 수사 개혁의 일환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없이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 변호 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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