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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사흘 앞 우리·하나은행, CEO 징계 낮추기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5:26

CEO징계 법적근거·경영진 개입 사실 없는 점 적극 소명 나설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긴장감이 감돈다. 주요 경영진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 최악을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16일과 30일에 열리는 DLF 제재심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하다. 두 은행은 지난주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제재심 출석 여부와 인원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소명을 위해 직접 나설 전망이다. 제재심은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릴 수 있다. 대심제는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CEO 중징계에 대한 제재 근거다.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이 이미 규정을 갖추고 있어, 내부통제 미비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DLF 분쟁조정에서도 배상비율에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을 처음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쟁점은 CEO 관여 여부다. 은행의 경우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했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하루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의 책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에서 은행이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두 은행이 적극 소명에 나서는 것은 CEO 징계 수위에 따라 지배구조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치더라도 3년간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함 부행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혔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원에 금감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금감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CEO에 대한 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의신청도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검사서가 은행으로 가는 제재 절차가 다 끝나야 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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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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