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최대호 기자 = 한 집에서 생활하던 70대 신체장애 계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정신장애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정신장애 3급)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계부 B(70)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B씨가 '저녁 밥상을 차리라'고 지시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이던 A씨는 지난 2005년 어머니와 함께 입국해 2008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B씨와는 입국 이후부터 함께 생활해왔다.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일을 하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부인 피해자가 밥상을 차리라 하고 듣기 싫은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상의 존속이었던 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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