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최근 이상 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특히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 신청받는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되어 총 67개 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선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118억 원을 확보해 총 1180억원의 사업비로 7만 6000여 농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농가에서 총 1891억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하게 전남에 7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이 불어 과수 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며 "올해도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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