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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 1심 실형…"돈 받고 교직매매"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0:24

조국 동생에게 교사 지원자 연결시켜주고 돈 받은 혐의
재판부 "돈 받고 교직 매매"…조국 수사 첫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씨에게 징역 1년6월,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박 씨에게 3800만원, 조 씨에게 2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했다"며 "죄질이 무거운 것을 감안할 때 실형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이들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동생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동생 조 씨에게 받은 도피자금 300만원을 조 씨에게 건네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씨 측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취한 이득 대부분은 조권 씨에게 귀속됐고, 최근 새삼스레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도피한 뒤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다. 한 번만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 씨 측도 "웅동중학교에 야구부 창단 문제가 여의치 않게 돼 조권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야구단 창단에 힘이 닿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부산경남지역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해왔다.

이날 판결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도 법정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교사 채용 대가로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품 액수가 이들과 달라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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