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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검찰, '이중기소' 의견 정리해달라"…22일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5:34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9일 정경심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재판부 "검찰, '이중기소' 의견 달라"…오는 22일 첫 정식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22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이중기소가 아닌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날 재판은 전날(8일)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두고 공소제기한 두 사건이 '이중기소'가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처음 기소하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로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을 일괄 기소할 때는 이 위조 일시와 장소 등을 다르게 특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통일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동일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새로 공소를 제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나 변호인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으니 이를 전제로 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앞선 공판준비절차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언성을 높인 것과 달리 이날 재판은 차분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장님 주도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정 교수 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장기간에 걸쳐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 모든 증거들이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오는 22일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 교수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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