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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정경심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2:39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6:07

아들 입시비리·공직자윤리법위반 등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입시·사모펀드 비리 관련해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1개월 경과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WFM) 등 주식을 보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백지신탁 또는 처분 의무를 저버린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재산 허위신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을 방해했다고도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기소하면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7월 아들 조모(26)씨가 해외대학 진학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출석을 인정받아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1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풀어주고 답을 전달, A학점을 받도록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2017년 10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이들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8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위조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입학사정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는다.

또한 정 교수는 한영외고에 2013년 3월 경 허위 또는 위조한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를, 2013년 9월 경 아들의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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