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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천막 철거비용 달라"…법원, 우리공화당 상대 손배소 '각하'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1:38

서울시,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만원 청구
우리공화당, 지난 2일 서울시에 비용 납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배상하라며 서울특별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7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소 각하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우리공화당은 지난 2일 서울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한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 등을 포함해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와 관련된 비용 총 2억6700만원을 서울시에 자진 완납했다.

앞서 장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소 제기를 문제 삼은 바 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행정관청 등이 집행한 뒤 의무자에게 비용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우리공화당에 계고장을 보냈다. 이어 지난해 6월 25일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우리공화당은 천막 4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

이에 서울시는 "2차 행정대집행 예정으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우리공화당과 조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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