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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가산점 부여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9:13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13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권고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카드 선정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임산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공무원도 10일 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워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산부 자료사진

이에 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는 공무원도 민간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고 '다자녀 우대 카드'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해당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어 부모 중 한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전광역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세대의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시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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