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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계 여성 인사 늘었지만…기준 재검토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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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문화예술계에는 여성 정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공립미술관장에 여성이 임명됐고 문화재위원의 여성 비율은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예술계도 이제야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주고, 기회도 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미술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미술관장의 대거 포진이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대구미술관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이 임명되면서 여성 파워를 보여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 빼고 국내 상징적인 미술관 관장이 여성이다. 또, 지난해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참여 작가도 모두 여성이었다. 대단한 발전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 이불은 호암예술상을 받았다. 과거 백남준, 이우환이 휩쓴 상인데 여성이 당당하게 예술상을 받았다. 이는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유난히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야 여성 미술인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반겼다.

남달랐던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의문도 든다. 이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그 어느 장르보다 열려있는 미술계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이 인위적으로 작동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종사자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의 진출이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2019년처럼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건 사회적, 문화적, 젠더의식의 새로운 확립보다 성별 구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양성평등법 적용…특별성 40% 미만 기준 적용 분위기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 위원 위촉 추진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위원회는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신임 위원 위촉을 지난해 9~11월 진행했다.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로 위촉하고, 추천위원회가 신임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추천위원회도 특별성 40% 미만 기준을 따른다. 이번 추천위원회는 남성위원 12명(60%), 여성위원 8명(40%)으로 구성됐다.

신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예술위 신임 위원에 단 한명의 여성 위원도 뽑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해 문체부 측은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당시 지원자 성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 중 남성이 50명(83%)인 반면 여성은 10명(17%)인데다 전문성, 정책 이해와 실천 능력,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에 대한 기준에 여성 지원자가 못미쳤다는 거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세하게 여성 지원자들이 선정되지 못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추천 과정에도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회도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예위 제7기 비상임 위원 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회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문화재위원의 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칼을 뽑았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3월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성 문화재위원 40%가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도 올해 제29대 문화재위원의 여성 위원 비율은 41.3%로 늘렸다. 기존 문화재위원회 중 여성 비율 16.7%에서 2배 이상 높인 성과다.

◆ 그간 기회없던 전문 여성에 기회 줘야 vs 40% 기준에만 '급급'

정부는 정책적으로 문화계 여성 인사 선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예술위 비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성 비율을 채우지 못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재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뭣보다 양성평등법 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여성 지원자가 추천위원이 평가한 기준에 못 미친 것일 수 있어도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객관화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특별성 비율을 40% 미만에 두라는 의미는 전문성 없어도 여성으로 40% 채우라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문 여성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다. 그것 역시 정부 조직이 해야하는 역할"이라며 "여성도 전문가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도록 남성과 동등하게 그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문화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대학교수,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을 후보로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80명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남녀 차별보다 투명성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 문화재 관계자는 "문화재 분야에서 남녀 차별은 딱히 없다. 문화재위원 선정의 당락은 로비의 힘이다. 예전부터 그랬다. 문화재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체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심사하는 지 알 수 없다. 문화재청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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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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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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