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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통과…검찰 반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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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수사·기소권 가져
검찰 "수정안 24조 2항은 중대 독소조항"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를 법으로 명시해 검찰에서 독립된 조직이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역시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대상이 되면서 검찰 독점권력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수처 설치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2.24 leehs@newspim.com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갖는다.

최종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는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선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공수처가 검찰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의 독점 권력에 상당 부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의 내부 수사에 대해선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직 검사인 임은정 울신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경찰이 청구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하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며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지금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이 돼 있다"며 "공수처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 4월 공수처 법안 발의 당시에도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이 될 것, 기소독점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24조 2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수사 내용을 사전보고하면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국회와 법무부, 검찰 간 수사 중립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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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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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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