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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 '전기료 특례할인' 3종 손질…'주택용 절전할인' 즉시 폐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27

올해 마지막 이사회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심의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료 할인 단계적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을 손질했다.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30 jsh@newspim.com

우선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후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기부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은 이전 지원의 절반으로 또 다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초·중·고교 ▲도축장 ▲전통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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