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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어업인 8000만원 비과세…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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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화재경보기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 군부대장 통제불응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1월 1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표했다.

◆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등이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9.12.30 judi@newspim.com

◆ 양식산업 대기업투자…우수 선화주 '세제혜택'

지난 8월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2월부터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에 한해 이뤄진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수산직불금 지원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최대 8000만원까지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하는 등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 모바일 여객승선권 시행·플라스틱 어구 바꾼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50%가 지원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도 폐지한다.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화재경보 무상보급

어선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강화 내용을 보면,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도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 때에는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된다.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때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키로 했다. 화재경보기 보급은 무상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30 judi@newspim.com

◆ 원도급금액 증액…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금액이 증액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11월 말 경 공포한 상태다. 해당 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 5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야한다.

현행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가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보다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 확대됐다.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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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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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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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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