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통신판매업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연료첨가제·요소수 등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랜덤박스·게임 아이템 획득 등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사항과 거래조건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법령 하위 규정에 마련돼 있다.
[하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도 한 주유소 전경. 2019.08.31 pangbin@newspim.com |
개정안를 보면 확률형 상품 판매 때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허위 표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제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은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해야한다.
자동차용품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 촉매제의 경우는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에게 사전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도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변경 사항)해야한다.
이 밖에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표시사항도 담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며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게임.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