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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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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등록·가축이동·사육현황 신고 의무화
소비자는 이력번호 조회로 정보조회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으로 도입된 축산물 이력제를 내년부터 닭과 오리, 계란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8년 첫 도입 후 수입산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축산물 이력제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 이력법을 개정해 닭·오리·계란 등으로의 적용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올해 12월에 개정했다.

내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사육단계에서는 농장 등록과 가축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한다.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하여야 하고, 농장주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또 농장주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가 의무화된다.

닭·오리 도축업자의 경우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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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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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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